올해 설 명절 전북서 원산지 위반 46곳 적발
올해 설 명절 전북서 원산지 위반 46곳 적발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3.01.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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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관리과 원산지관리팀원들이 21일 전주시 신중앙시장에서 돼지고기 원산지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최기웅 기자
전북도민일보 DB.

# 전주의 한 배달업체에서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제육볶음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돼지고기로 속여 팔아 형사 입건됐다.

# 익산의 한 떡류제조업체에서는 외국산 생크림과 크림치즈, 카스테라가루 등을 사용한 찹쌀떡 원산지를 익산시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지역에서 원산지를 거짓 또는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3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0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판매업체 543곳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거짓표시 28곳, 미표시 18곳 등 업체 46곳이 적발됐다.

전북농관원은 거짓표시 업체 28곳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했다.

또한 미표시 업체 18곳에 대해서는 품목 및 업소 형태에 따라 과태료 39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이 20건(4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과, 떡, 배추김치 등 농산물가공품 18건(39.1%), 쌀(음식점), 메밀 등 농산물 8건(17.3%) 순이었다.

전북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농축산물유통단속시스템, 수입농산물 검역정보, 통관정보, aT 수입농산물 공매내역 등을 참고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위반 의심업체 대상으로 원산지 판별 돼지검정키트, 쇠고기, 쌀 DNA 분석 등 과학적 분석 방법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했다.

김민욱 지원장은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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