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10% 상향
임실군 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10% 상향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23.01.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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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보훈 수당을 10% 상향해 월 11만원씩 지급한다.

군은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지난 12월 보훈 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예산 9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보훈대상자 720명에게 10% 인상된 월 11만원씩 상향 지급한다.

또한, 군은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과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이군경회 등 15개 보훈단체의 사업비와 운영비로 1억9천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심민 임실군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이 배우고 존경하는 호국보훈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국가보훈수당을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 부상자, 5.18민주유공자 및 대상자 사망시 배우자와 순직군경의 배우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본인 및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 전몰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등에게 지급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로 연령제한은 없으며,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본인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유족의 경우 유족확인원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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