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청년 일하기 좋은 곳’ 창업패키지·지원사업 매진
[창간] ‘청년 일하기 좋은 곳’ 창업패키지·지원사업 매진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22.11.21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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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 일자리·주거교육 박차

창업·컨설팅 등 운영 체계
상생지원센터 가동 본격화
새 아이템 접목 사업체 안착
전방위 지원세스템에 주력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도

인구감소와 지역 간 인구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특히 가속화되는 지역 청년인구 유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읍시는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기회를 얻어 도약할 수 있도록 일자리·주거·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돕겠다는 방침이다.
 

정읍시-SK넥실리스, 공유가게 2.0 오픈 기념식

정읍시-SK넥실리스, 청년 자립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읍형 로컬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정읍시와 SK넥실리스가 지역 청년창업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작년 6월 정읍시-SK넥실리스 지역사회 상생기반 구축을 위한 협약 이후 올해 첫 시행한 정읍시-SK넥실리스 정읍형 로컬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사업은 창업교육과 컨설팅, 창업지원금 지원 등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SK넥실리스에서 시행한 조인정읍 로컬 청년창업 교육 프로그램이다.

2단계는 청년지원센터의 청년창업 역량강화 컨설팅이다.

마지막 단계는 실제 창업시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이다.

1, 2단계인 교육과 컨설팅 수료자가 실제 창업하는 경우 정읍시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하여 개소당 1천 50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

지난 10월 공개모집을 거쳐 예비 또는 1년 이내 초기 창업가 6명이 신청하였으며, 최종 적격자 2명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창업 후 2024년까지 매년 5백만원씩 가게구축 및 임차료와 재료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내년에 청년지원센터에서 세무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여 청년창업가들이 창업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SK넥실리스에서 마련한 조인정읍 공유가게가 샘고을시장 인근 정읍천변에 자리잡고 있다.

2021년 10월 1, 2호점 개소 이후 올해 4월에 3호점을 추가하여 현재 총 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프랜차이즈 업체와 지역 예비창업가가 협업하여 1년 단위 팝업스토어 형태로 운영한다.

1호점은 정읍분식(by 남도분식), 2호점은 정읍빵카페(by 천년누리)가 입점했으며, 즉석떡볶이와 상추튀김, 비빔빵 등 남녀노소 친근한 메뉴로 정읍천을 찾은 시민들과 샘고을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3호점은 공유오피스로 24시간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쾌적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에 미팅룸, 복합기, 공용사무기기, 개인사물함 등이 모두 갖춰져 있다.

이용대상은 지역의 창작자와 창업가, 대학생 등이며, 멤버십 가입 시 6개월 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멤버십은 조인정읍 인스타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 10월부터 전북 이전공공기관 ESG 실무협의체로 구성된 전북사회가치네트워크와 함께 청년창업 지원사업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SK넥실리스와 함께하는 정읍형 로컬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등 2023년 청년발전기금 운용사업과 연계하도록 구체적인 협업방안을 논의중이다.
 

전북 상생지원센터, 정읍 청년 창업지원사업 운영 돌입

▲전북 상생지원센터, 정읍 청년 창업지원사업 운영 돌입

정읍시가 지난 5월 청년 창업의 길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 상생지원센터(이하 상생지원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시와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분소장 황경화, 이하 안전연)가 지난해 9월 합의한 사항으로 상생지원센터는 안전연이 보유한 기술을 지역사회 청년들에게 이전해 청년 창업의 발판을 마련한다.

상생지원센터는 업무협약 후 사무실 공간 조성과 입주자 모집 등 운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지난 3월 모집공고를 통해 청년기업과 예비창업자 5개소를 모집했다.

입주기업은 안전연 소속 특허권자ㆍ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멘토에게 기술이전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며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 등도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입주기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업 간 의사소통과 안전연과의 상생운영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예비창업자들은 입주 후 1년 안에 창업을 시행해야 하며 창업 후 평가를 통해 2년 연장계약이 가능하다.

청년기업 또한 매년 성과 결과물 등을 평가해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최대 3년간 입주할 수 있다.

상생지원센터는 “외식ㆍ미용 분야 등 한정된 청년 창업의 분야에 새로운 아이템을 접목해 창업한 청년들이 지역의 사업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한 기업은 안전연이 보유한 60여 종류의 기술 중 이전받고자 희망하는 기술 분야에 대한 안전연의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해 창업 기술 분야를 결정했다. 이후 안전연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해 최종 선발됐다.

▲정읍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 월 최대 20만원

정읍시가 무주택 청년층의 월세를 1년간 최대 20만원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경제·고용불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6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적용한다.

월세 지원 신청 기간은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로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하고,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증빙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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