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해마다 약 3천500건 꺾기 의심거래
전북은행 해마다 약 3천500건 꺾기 의심거래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2.09.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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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전경.
전북은행 전경.

은행권이 대출을 해주면서 예금이나 적금, 보험 등 다른 금융 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속칭 ‘꺾기’의심 거래가 전북지역 금융기관에서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전북은행의 최근 5년(2017∼2021) 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거래는 1만7천263건(1천7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마다 3천452건(103억원)의 꺾기 의심거래 정황이 발견된 수치다.

올 들어서도 상반기까지 전북은행의 꺾기 의심거래는 670건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전북은행의 꺾기 의심거래는 전국 지방은행 6곳 중 대구은행(3만6천273건), 경남은행(2만3천505건)에 이어 세 번째다.

다음으로 광주은행(1만1천113건), 부산은행(9천38건), 제주은행(1천766건)이 뒤따랐다.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예·적금을 비롯해 보험·펀드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은행 영업점에서는 규제를 교묘히 회피하는 꺾기 관행이 여전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대출 전후 1개월 이내에 펀드, 금전신탁 등 금융 상품 판매가 제한되며, 대출금 대비 월 납입액이 1%가 넘어도 꺾기로 간주된다.

하지만 30일이 지난 이후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피해 31∼60일 사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꺾기 의심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편법인 셈이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상황과 최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으로부터 실제 대출을 받을 때 이 같은 상품 제안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의 끼워팔기 행태가 만연한 것은 직원들에 대한 영업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귀뜸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고 있어 은행 자체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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