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비극’…전북 지역도 안전하지 않다
‘신당역 스토킹 비극’…전북 지역도 안전하지 않다
  • 김슬기 기자
  • 승인 2022.09.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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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열린 스토킹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책 촉구 기자회견하는 참가자들 뒤로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 및 꽃다발이 놓여 있다.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열린 스토킹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책 촉구 기자회견하는 참가자들 뒤로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 및 꽃다발이 놓여 있다.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도 스토킹 범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북지역도 스토킹 관련 112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8월 기준) 간 전북에서 접수된 스토킹 관련 112신고 건수는 모두 1천52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16건, 2021년 444건, 2022년 8월 기준 467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인 약 11개월간 스토킹 관련 신고현황은 627건으로 법 시행 이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접근금지 명령에도 마트 직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50대가 스토킹 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마트에서 일하는 여직원 B씨를 지켜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앞서 지난 3월과 4월에도 B씨를 스토킹하는 등 같은 범행을 저질러 100m이내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 2호)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반의사불법죄 규정 폐지를 원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재차 경찰에 신고하는 건수도 증가하는 만큼, 반의사불벌죄의 규정은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에 대한 반의의견도 높다.

전주대학교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게 답은 아니다”며 “접근 금지 등 형사 제제 이전에 행정처분적 성격의 다른 형태의 예방 수단을 도입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아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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