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군용 비행장으로부터 소음 피해를 보는 옥서면과 미성동 일원 36.6㎢ 지역 거주민 2천224명에게 총 7억9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군산시는 이날 황철호 군산시장권한대행(위원장)과,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소음 분야 전문가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음달까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8월 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9년 11월 26일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을 대상으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9일 옥서면, 미성동 등 36.6㎢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군산시 환경정책과 정대헌 과장은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대상지역 확대 요청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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