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국회의원직 상실…집행유예 확정
‘선거법 위반’ 이상직 국회의원직 상실…집행유예 확정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2.05.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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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심 모두 유죄…"공정한 선거 실현 방해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남았다
이상직 의원 / 연합뉴스
이상직 의원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국회 이상직(59·전주을) 의원이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까지 3차례에 걸쳐 2천640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에게 일반시민 여론조사 참여를 위해 거짓으로 응답할 것을 권유하거나 그러한 권유를 암시하는 내용에 해당된다”며 “피고인들이 당시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보면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된 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 을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실시된다.

이상직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5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와 관련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3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진행한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리는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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