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시행
전북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시행
  • 남형진 기자
  • 승인 2022.04.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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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열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서양열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이 도내 사회복지 현장의 업무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5일 전북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출산 등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무를 대신할 인력을 파견해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종사자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안정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체 인력 파견은 1회 최대 7일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다.

현재 전북사회서비스원에는 돌봄직 12명, 조리원 1명이 소속돼 있어 시설 종사자들의 업무 공백시 파견되고 있다.

대체 인력 파견 신청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소속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종사자는 횟수 제한 없이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판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대체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jeonbuk.pa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063-906-4055)으로 하면 된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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