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패배 민주당 지선 개혁공천에 방점…탈당·경선불복자·부적격자 기준 강화
대선패배 민주당 지선 개혁공천에 방점…탈당·경선불복자·부적격자 기준 강화
  • 전형남 기자
  • 승인 2022.03.13 2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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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의 6.1 지방선거 공천은 ‘개혁과 도덕성’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에 따른 시스템 공천을 추진하면서 각종 중대 범죄 행위 경력자나 부동산 투기 등 공천 부적격자는 예비후보 단계서부터 걸러내고 탈당·경선불복자에 대한 기준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중앙당은 14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검증위원회를 열어 예비후보 자격을 마련한다.

빠르면 이번주 후반이나 다음주 초부터 민주당 지선 후보들은 예비후보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회 후보 심사와는 별도로 예비후보의 경우 강력범죄, 음주운전, 뺑소니운전, 성폭력·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 7대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등록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그러나 민주당이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범죄 사실 서류제출 요구 등 검증절차를 엄격히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선 후보 공천심사는 더 엄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는 13일 “대선에서 패한 민주당 입장에서 지방선거 승패는 향후 당 생존의 문제까지 달린 것”이라며 “국민의힘 보다 더 엄격한 공천 기준이 제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의 후보 부적격자와 탈당, 경선불복자 기준의 엄격한 적용이 향후 지선 공천의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이 때문이다.

당규 6조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은 공천 부적격자로 하고 있다.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부동산 투기 등도 부적격 대상이다.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에 대한 당헌·당규의 엄격한 적용은 후보심사와 경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지선후보자 심사 결과에 따라 탈당·경선불복자 문제로 한바탕 소용돌이 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도내 기초단체장 후보 중 일부가 민주당 탈당 경력을 갖고 있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선에 불복해 법원에서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냈지만 패했던 인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주당은 경선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최고위원회 등 관련 부서등에서 엄격히 조사하고 결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의신청 이후 또다시 사법부 판결을 요구한 것은 경선에 불복한 또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경선불복자와 탈당경력자는 후보 심사에서 10%,경선에서는 25% 감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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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해놓구 2022-03-16 14:54:51
그냥 나오지마 안믿어 그만 속고싶다
도대체 반세기동안 해준게 뭔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