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굴착기 전도 사망사고…전북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되나
김제 굴착기 전도 사망사고…전북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되나
  • 김슬기 기자
  • 승인 2022.03.09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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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계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기사와 관계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새만금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에서 60대 굴착기 기사가 전복된 굴착기와 함께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산업 및 건설업계는 이 사망사고가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지 등을 놓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정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제 굴착기 전도 사망사고는 지난 8일 오후 5시 45분께 발생됐다.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전도되는 사고가 생긴 것이다.

공사도중 이동하던 굴착기가 전도되면서 운전석이 물에 잠겼고, 굴착기 운전자 A씨(60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사건 발생 직후,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공사현장의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현장책임자와 원·하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목공사 역시 50억원 이상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이상(건설업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짓고 있다.

고용노동부 익산치정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망사고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 한 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파정될 경우, 곧바로 사업주와 관계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경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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