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 윤종호 전북지방환경청장
  • 승인 2022.01.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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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전북지방환경청장
윤종호 전북지방환경청장

요즘과 같은 겨울철에는 날씨에 관한 예보만큼이나 일상화된 것이 미세먼지 예보가 아닐까 싶다. 미세먼지가 기상상태와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므로 단순히 날씨예보 일부처럼 오인할 수도 있으나, 미세먼지 예보는 날씨예보와는 다른 차원의 대기환경에 관한 것으로 미세먼지는 호흡을 통해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훨씬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겨울철 불청객 미세먼지는 대기 중의 입자상 흡입성물질로서 10㎛이하의 미세먼지(PM-10)와 2.5㎛이하의 초미세먼지(PM-2.5)를 말한다. 미세먼지는 공장, 가정, 자동차 등에서 연료와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석탄, 벙커유, 경유 등 재래식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에 국내 발생 미세먼지와 더불어 지구의 자전으로 발생하는 편서풍을 타고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더해져서 고농도로 발생한다. 시베리아 대륙성 고기압이 강한 추운 날씨에는 바람의 영향으로 대기확산이 원활하지만,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대륙성 고기압이 약화되어 대기가 안정되고 미세먼지 확산이 어려워져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축적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머리카락의 1/20~1/30 크기의 미세먼지에는 유해 중금속들이 포함되어 있어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초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으며, 한 해에 700만명 가량의 사람이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이제 겨울철 미세먼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특별법이 2019년에 시행되어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사회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2019년 이후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재난 위기경보가 지속 발령되고 있고, 지난해 12월에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올해에는 전북지역을 포함하여 서울?경기, 세종, 충청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재난 경보가 발령되었다. 이제는 겨울철 일상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위기대응이 연례행사처럼 되어가고 있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하여 기저농도를 낮추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국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령하고, 공공부문과 산업?수송?생활 등 민간부분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더욱 더 강화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전북지역에서도 지난 1월 9일 올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하여 재난 위기경보와 함께 비상저감조치 1단계가 발령되어 지자체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소각시설 가동률 조정, 집중관리도로 청소 강화, 농촌폐기물과 영농잔재물 불법소각행위 특별점검 등 비상저감조치를 긴급히 시행하였고, 민간 배출사업장에서는 법적 배출기준보다 오염물질을 15~20%이상 감축하기 위해 방지시설 최적 운영, 친환경연료 전환, 실시간 배출농도 공개 등을 시행하고, 대형 건설공사장에서는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공사시간 조정?단축, 야외작업 자제, 공사장 청소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적 영향도 있었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근 전북지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전국 최악의 수준인 35㎍/㎥를 기록한 뒤 매년 개선되어 2021년에는 19㎍/㎥를 기록하여 초미세먼지 관측이 시작된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지만 기상상태나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언제든지 악화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함께 사회재난 요인이 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노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들의 참여와 실천도 중요하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가까운 거리는 걷고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해야 한다면 불필요한 짐을 줄이고, 급가속, 급제동은 하지 않고, 공회전을 자제하는 등 친환경 운전습관을 지키자.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노후보일러는 교체하자.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주요 원인은 난방이므로, 효율이 낮은 노후보일러는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고, 적정 실내온도 수준을 유지하면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배출되는 기저농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야외나 농촌지역에서 농업폐기물이나 영농부산물 등을 태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생활쓰레기나 영농부산물 등 야외소각은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체감농도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발생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은 물론 지역주민들 모두가 합심하여 관심을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농도가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실천가능하고 관리가능한 내부적 발생요인에 따른 기저농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푸른 하늘을 지키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의 위협을 줄여나가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윤종호 <전북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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