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 홍수관리구역도 보상해야
용담댐 방류 피해 홍수관리구역도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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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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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발생한 용담댐 과다 방류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하천·홍수구역 내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무주군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무주군청 앞에서 ‘환경분쟁 전체보상 촉구 주민 결의대회’ 갖고 “정부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하천구역이 홍수관리구역 제외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용담댐 방류 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인 만큼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8월 용담댐 방류로 무주군을 비롯해 진안군,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옥천군 등에서는 이재민 286가구 598명, 106ha 침수 등 총 5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무주군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가 이같이 나선 것은 용담댐 과다방류 사태에 따른 침수 지역 피해 보상 신청 건과 관련해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14일 2차 조정 회의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번 분쟁위원회에서 하천·홍수구역 내 피해에 대한 보상제외가 결정되면 무주군이 수해 조사 거쳐 중잉환경분쟁위원회에 신청한 피해 보상 신청금액의 53%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이 신청한 피해 신청 보상액은 총 81억 원이며 이 가운데 하천구역은 30억 원, 홍수관리구역은 15억 원 등 전체 피해 금액의 55%인 45억원을 분쟁위원회가 보상을 제외할 경우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분쟁 위는 이에 앞서 열린 지난해 11월 말 위원회에서 대청댐과 합천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제외해 피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소외를 받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용담댐 방류피해는 인재로 드러난 만큼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책임을 피해주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14일 열리는 분쟁위 조정 결과 하천·홍수구역내 피해가 보상에서 제외될 경우 피해 주민들의 소송도 불을 보듯 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분쟁 위는 피해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전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정부는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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