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징역 6년·법정구속’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징역 6년·법정구속’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2.01.12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스타항공 그룹의 창업자이자 총수로서 지위와 계열사에서 자신의 절대적 권한과 지배력을 악용해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주식을 현저히 낮은 금액에 매도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김과 동시에 주식거래의 공정성을 교란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범행 당시 이스타항공 그룹 내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의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까지 전 과정을 장악하고 주도했다”며 “관련 임원과 실무자에게 명시적, 묵시적으로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구체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면서 반성은커녕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돌리면서 피고인 자신은 검찰 표적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변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의 사적 이익, 개인 자금 마련을 위한 범행이었다”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회사들의 경영부실로 이어지고, 다시 피해회사들의 주주, 채권자, 직원 등에게 전가되었는바 죄책이 매무 무겁다”도 말했다.

재판부는 “사건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을 통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고 회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의 조카 A씨에게 징역 3년 6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수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