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피해 지역 대한 보상책 마련해야” 무주군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 보상 촉구 주민 결의대회
“모든 피해 지역 대한 보상책 마련해야” 무주군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 보상 촉구 주민 결의대회
  • 무주=김국진 기자
  • 승인 2022.01.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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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제외 입장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12일 무주군청 앞에서 피해 보상 결의대회를 가진 무주군 등 용담댐 수해 4개 군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다.

 무주군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박희용)는 이날 정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제외 움직임에 대해 ‘환경분쟁 전체보상 촉구 주민 결의대회’를 열고 반대 뜻을 분명히했다.

 결의대회에는 박희용 위원장과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황의탁 도의원, 무주군의회 문은영 부의장 및 군의회 의원과 피해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피해 주민들은 “천재지변도 아닌 수자원공사의 용담댐 방류로 인해 하류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천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민들은 “개인간의 피해 분쟁도 합당한 구제를 받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가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논리도 없는 것이다”고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성토했다.

 박희용 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수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도 침수피해에 포함해 반드시 전체 보상해야 한다”며 “무주는 대부분이 산악지형인 관계로 농지 대부분이 하천을 주변으로 형성돼 있는데 정부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절망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피해 주민들은 1년 4개월째 정부와 지역대표를 통해 환경분쟁조정법 개정과 분쟁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민주당, 무주)도 이날 결의대회에서 “지난 2020년 8월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정부의 100% 배상과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도 배상지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어 “홍수관리구역 및 하천구역을 피해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려 하는 것은 용담댐 방류피해의 원인을 천재지변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이는 수해원인 조사 용역 결과와도 상충되는 의견이다”며 “피해주민들에 대한 100% 배상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함께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도 배상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주군 오해동 안전재난과장은 “무주군은 그동안 힘들고 지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조속하게 피해 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을별 책임공무원 지정 등 행정적 지원을 펼쳐오고 있다”며 “피해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피해 보상을 촉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방침대로 피해금액이 결정되면 무주군 신청금액 81억 가운데 하천구역 30억과 홍수관리구역 15억이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무주군 피해주민들은 피해금액의 55%가량을 보상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결의대회를 마친 피해 주민들은 군청 앞을 출발해 용천약국 사거리~풀마트 사거리~반딧불주유소~시장사거리~무주군청으로 돌아오는 시가행진을 펼쳤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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