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교복비 부담에 부모들 한숨 “30만원, 동·하복 한 벌씩 밖에 못 사요”
중고생 교복비 부담에 부모들 한숨 “30만원, 동·하복 한 벌씩 밖에 못 사요”
  • 장정훈 기자
  • 승인 2022.01.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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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 연합뉴스 제공
교복 / 연합뉴스 제공

“3년 동안 단 한 벌로 지내라고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번 교복을 사줄수도 없고,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예요.”

자녀가 올해 중학교에 들어가는 전주시 서신동에 거주하는 김모(47)씨는 교복의 가격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교복값이 동복과 하복을 합쳐 25만-30만 원대나 됐던 것이다. 하복을 여벌로 하나 더 사거나 셔츠를 추가할 경우 가격은 40만 원대에 육박했다.

매년 슬금슬금 오르는 교복 가격이 올해도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청이게 하고 있다.

정부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을 위해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편)입생들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뿐이다. 재구매를 하지 않으면 입학 초기 사이즈에 맞춰진 교복으로 졸업할 때까지 착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실제 전주의 한 고등학교 동복은 18만6천 원 하복은 7만9천 원이었고, 중학교 동복은 20만8천660원, 하복 8만6천33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교복을 재구매하려면 적어도 20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

전주시 평화동에 사는 최모(43)씨는 “교복은 물려 입는 경우도 많은데 디자인을 바꾸면 물려 입은 아이와 새로 사서 입은 아이 간에 차이가 나게 된다”며 “교복 물려 입기를 장려해도 모자랄 판인데 아이들끼리 왕따도 생길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일부 교복업체들의 가격 담합과 관련된 우려도 제기된다. 교복 품질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오른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전주지역 교복대리점들의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이들 대리점들은 2017년 9월 중순경부터 진행된 전주시 완산구 소재 5개 중·고등학교의 2018학년도 학교 주관 구매 입찰에서 높은 금액에 낙찰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자와 써낼 금액을 정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의해 단합에 참여한 업체 사업자에게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부 김모(40)씨는 “남자아이들은 옷을 험하게 입는 데다 학창시절에 키가 훌쩍 자라기 때문에 매년 새로 교복을 장만해야 한다”며 “그 액수가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게 생각되지만 그래도 30만 원이나 되는 교복값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 이에 대해 “교복값 단합을 피하고자 입찰 상품 설명에서 올해는 블라인드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전은 권고사항이었으나, 이제는 블라인드로 진행할 것을 각 학교 측에 알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북지역 교복착용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편)입생 1인당 30만원 교복비지원 대상자는 중학생 1만6천486명 고등학생 1만5천968명이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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