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도 안되는 섬진댐 홍수 피해보상책
절반도 안되는 섬진댐 홍수 피해보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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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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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8월 집중호우시 섬진댐 대량방류로 제방이 무너지면서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되는 홍수피해를 겪은 주민들에 대한 정부 보상책이 쥐꼬리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보상책이 물난리가 발생한지 1년반이나 지나서 뒤늦게 결정된데다 이마저도 턱없이 기대에 못미치면서 피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피해주민과 지자체의 법정 공방도 예상되지만 보상금액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낮고 보상금 지급만 한없이 지연될 소지가 다분해 피해주민들을 두번 울리는 꼴이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의 장기 대유행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은 피해주민들에겐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경남 합천댐(72%보상)보다 턱없이 낮은 보상책이 책정되면서 지역차별이라는 불만까지 터져 나온다.

지난2020년 8월에 발생한 섬진댐 대량 방류로 막대한 홍수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 대해 최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48% 배상을 결정하고 피해주민 1,879명중 284명에게 우선 통보했다.하지만 배상 기준이 피해 규모에 턱없이 못미치는데다 피해보상 기준이 합천댐(72%)과 대청댐(51%)에 못미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턱없이 낮은 배상기준에 대해 중앙조정위는 수해 당시 섬진강댐 상류는 50년, 중류는 200년만에 한번 올 정도의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자연력의 작용을 이유로 들었다.주민들은 정확한 피해원인을 규명하지 못한채 낮은 배상비율을 결정해 통보한 정부의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조정위는 지자체에도 최대 25%까지 분담하도록 결정했다.지방하천 관리 부실을 이유로 지자체에 일부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부실한 댐 운영과 급격한 댐 방류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의 주장을 묵살한 채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는 정부라는 원성을 살 수 있다. 홍수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과 코로나 재난지원으로 재정이 고갈된 지자체의 재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의 책임있는 피해 보상책 재검토를 촉구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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