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복산단 공장 10% 환경법 위반 “환경오염 문제 대책방안 마련해야”
팔복산단 공장 10% 환경법 위반 “환경오염 문제 대책방안 마련해야”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1.12.02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 팔복동 산업단지에 소재한 공장 가운데 10% 가량이 매년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어 환경오염 문제를 타개할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노송동·풍남동·인후3동)은 2일 열린 제386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팔복동 산단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 환경법 위반 업체의 시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위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근본적인 시정조치 방안과 관련해 시정질의를 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팔복동 산단 내 환경관련법 위반사례는 6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위반사례 가운데 배출 허용기준 초과 및 방지시설 고장방치 등 직접적으로 환경피해와 관련된 중요 위반사례는 총 30건에 해당한다. 전체사업장 54개소 중 위반사업장 수는 연평균 5개소로 10% 정도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시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이행여부 확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영세 또는 운영미숙과 같은 문제로 환경관련법 위반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근본적인 시정조치 방안으로 환경청·전북도청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펼쳐 현장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시의 답변이다.

 여기에 사업장의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시설개선도 병행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김윤철 의원은 “팔복동 산업단지의 오염물질 방출과 관련해 전주시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전주시민들이 건강위협을 받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생활을 방해받고 있다”며 “시는 철저한 시정조치와 더불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