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환주 남원시장 송치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환주 남원시장 송치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10.28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선 예비 경선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이환주 남원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기간인 지난 7월 초 지인들에게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양병웅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