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환(51) 전북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송 의원의 상고를 기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조씨로부터 775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송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송 의원은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지난 7월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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