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없는 보호소’로 유명세를 탄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 전 소장 A씨가 유기견을 불법 안락사 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단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체는 “A씨가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에 근무했던 시기 해당 보호센터가 공식적으로 안락사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유기견들을 안락사해왔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현행 동물보호법은 유기견을 안락사할 경우 수의사가 마취제를 투여해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도록 해야한다”며 “하지만 A씨는 마취없이 심장정지약을 투여해 유기견들이 고통속에서 죽었다”말했다.
한편 A씨는 올해 4월까지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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