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숙지 후 이용하세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숙지 후 이용하세요
  • 임태경 전북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
  • 승인 2021.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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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경 전북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등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 한 해에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897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많은 위험이 도로 곳곳에서 야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의 어떤 점들이 개정되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운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첫째,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불가능하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이 운전 가능해졌고 이를 위반할 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항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보호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는 것 또한 도로교통법 제156조 11항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술에 취한 상태로는 전동킥보드는 이용하지 말자. 

 둘째, 안전모를 착용하고 승차정원을 지켜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은 1명이다. 둘 이상의 사람들이 전동킥보드에 탑승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가 난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야간에 등화장치 미작동, 과로, 약물 운전 등도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하고 특히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인도 주행은 피해야 한다.

 보행자와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모두 안전하기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위의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교통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안전한 운행을 하길 바란다.
 

 임태경 <전북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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