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삼계탕 닭고기 담합 과징금 부과
㈜하림 삼계탕 닭고기 담합 과징금 부과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21.10.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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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육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하림이 삼계탕용 닭고기를 담합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삼계 신선육 가격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마니커, 참프레, 올품, 동우팜트테이블, 체리부로, 사조원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51억3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여부에 따라 시장점유율, 담합 가담 기간 등을 고려해 하림과 올품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이들 기업들은 수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가격 인상을 주도했다고 전했다.

국내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을 보면 지난 2017년 기준 하림은 20.3%, 올품 15%, 체리부로13.8%. 마니커 13.1%, 사조원12.6%, 동우팜투테이블 12%, 참프레 6.6%, 기타 6.8% 등으로 ㈜하림이 1위를 차지했다.

이들 일부 식품기업들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하거나 삼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등 공급을 줄여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인 가금육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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