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자체로부터 광고비를 뜯어낸 50대 인터넷매체 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6일 공갈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A씨(57)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임실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임실군으로부터 25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5월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 지회장으로 지내며 변호사 자문 비용으로 협회 자금 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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