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단속 시행 3달 반 법규위반 여전
PM(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단속 시행 3달 반 법규위반 여전
  • 장정훈 기자
  • 승인 2021.09.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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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가 내린 29일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 도로에서 한 남녀가 전동킥보드 보호장구 미착용과 2인 탑승 위반을 하며 서둘러 이동하고 있다. 이원철 기자
전북도민일보 DB.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이용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여전히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홍보와 범칙금 부과 등에도 불구하고 도내 곳곳에서 PM 관련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도내 PM 법규위반 범칙금 부과 건수는 257건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730만원이 된다.

법규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은 224건으로 44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이어 무면허 운전 19건(190만원), 음주운전 8건(80만원), 승차정원 위반 1건(4만원) 순이다.

문제는 경찰의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PM 이용자들이 여전히 범칙금 부과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경찰에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더하면 도내 PM 관련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 탑승 시 안전 의무가 강화된 후 PM 관련 교통법규 위반 발생이 상당한 수준이다”며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주행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전북경찰은 시민 혼란을 우려해 한 달 넘는 계도기간을 가졌고,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섰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이 취득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을 이용할 수 있다.

관련 법을 어길 시 무면허와 음주운전은 10만원이 부과되고 2인 이상 승차는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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