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방진망 선공사, 전주시의원 김영란법 위반 통보
경로당 방진망 선공사, 전주시의원 김영란법 위반 통보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1.09.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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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방진망 선공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전주시의회 시의원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처분 대상자로 통보했다.

26일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경찰청은 경로당 방진망 선공사 의혹과 관련해 전주시의회 A 의원이 과태료 처분 대상자로 분류됐다고 시의회 측에 통보했다.

전주시내 경로당 방진망 선공사 의혹은 지난 3월 진행된 전주시 효자1·2·3동 지역 경로당 방진망 교체 공사가 사업계획서 접수와 예산이 배정되기도 전에 진행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사업은 전북도에서 예산을 전주시로 배정하고, 시(완산구)가 해당 경로당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예산을 내려 보내면 업체 선정 이후 집행돼야 하는데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사업계획서 접수조차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업체가 사업대상 경로당 42개소 중 41개소를 대상으로 방진망을 설치해 선공사 배경과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업체 청탁을 받은 A 의원이 경로당 방진망 시공 사업을 부탁한 사실을 확인,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기초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처분은 이번이 첫 사례다.

경찰 통보를 받은 전주시의회는 A 의원을 다음 회기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시의회를 통해 경찰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 대상자라는 통보를 전달받았다”며 “현 상태에서는 아직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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