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건의 가해자는 대부분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학대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고도 실제 검거까지 이뤄지지 않아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7∼2020) 동안 노인학대로 검거된 사람은 모두 79명이다.
이 중 배우자, 자녀(손자녀) 등 친족은 73명으로, 사실상 노인학대가 대부분 가족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현행법상 직계존속 사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처벌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최근 4년 동안 전북경찰청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648건이지만, 이 중 검거된 인원은 79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학대가 끊이지 않지만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미비한 편이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범부처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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