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불법사육장을 운영하면서 임의도축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농장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마을과 불과 4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불법사육장에서 수백 마리의 개가 방치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르면서 전주시가 사실확인에 나섬과 동시에 경찰 측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8일 오전 10시 30분께 시민들의 제보가 계속됐던 전주시 색장동 소재 개 불법사육장을 찾았다. 정돈된 도로를 벗어나 울퉁불퉁한 비포장길을 따라 자동차로 3분여 정도 들어가자 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개 울음소리는 바로 옆 사람과 대화조차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시끌시끌했다.
시청 공무원들이 확인해 보니 이곳 개 불법사육장에는 총 154마리의 개가 철창에 갇혀 방치돼 있었다. 출산을 앞둔 산모견들도 많아 개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주시의 설명이다. 이날도 한 마리의 산모견이 3마리 강아지를 출산했다.
품종 확인이 가능한 진돗개에서부터 리트리버, 스피치 등을 비롯해 품종을 알 수 없는 개들도 눈에 띄었다.
개들이 사육되고 있는 철창은 대부분 녹슬어 있었고 철창 밑에는 배설물이 오랫동안 제대로 치워지지 않고 있어 파리 떼들이 득실거렸다. 배설물과 오물로 인해 발생한 악취는 마스크를 뚫고 들어올 정도였다.
전주시는 해당 개 불법사육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들에 대해 긴급 격리·보호에 나섰다. 지난 3일 불법사육장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 현장을 확인한 뒤 각종 현장 조치를 취했다.
시는 또 지난달 14일에 이곳 불법사육장을 운영하는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닭집에서 개를 도살했다는 민원도 들어와 현장을 찾았지만, 개 사체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시는 개 불법사육장을 운영하던 농장주가 개들의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154마리의 개들에 대한 보호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유기견보호소 등 관내 동물단체 등을 통해 입양 및 보호조치 등이 취해질 전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곳은 전주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서, 주거지 인근 400m 이내에는 동물사육장을 설치할 수도 없다. 불법사육장이 분명하다. 반려를 위해 키울 수 있는 동물 숫자도 5마리 이하로 제한돼 있다”며 “다만, 문제 해결시 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가 있다. 시민들의 깊은 양해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 도살 금지 안 하시니 전국 도처에서 개 도살 만행이, 전주 대학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된 바 있다. 청원인은 “개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 팔려도 개 주인에 대한 아무런 제제 법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전국에서 개 도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나서는 등 이곳 개 불법사육장에 대한 관심을 끌어 올렸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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