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 가축분뇨 자원 순환 활성화 조례 제정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 가축분뇨 자원 순환 활성화 조례 제정
  • 남형진 기자
  • 승인 2021.09.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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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도민 건강 증진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가축분뇨 자원 순환 활성화 조례 제정에 나섰다.

7일 두세훈 의원은 “전라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이 최근 도의회 농산업경제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이어 “가축 사육이 규모화 되면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및 처리비용 증가,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가축분뇨를 자원 순환하면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고 조례 대표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두세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 자원순화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및 지원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 ▲가축분뇨 자원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추진실적 평가 ▲홍보 및 컨설팅 ▲지원 제외 등이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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