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 확정, 경영계·중소·소상공인 ‘참담’
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 확정, 경영계·중소·소상공인 ‘참담’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1.07.13 18: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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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천440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위가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은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영계는 물론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최저임금마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들의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져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벼랑 끝에 몰린 이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같은날 논평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지불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는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했으며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 업계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소공연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은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인상은 설상가상, 더욱 큰 폭의 인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발(發) 한국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소상공인이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각종 비용 상승과 일자리 감소, 대출 증가,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의 촉매 역할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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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eolan 2021-07-13 20:25:49
역시 몰표의 본산 라도놈들의 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