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전북도와 합동으로 오는 25일까지 2021년 상반기 기획 세무조사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5년 동안 농업법인이 취득한 취득세 감면 부동산과 상속 취득세 기한 내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농업법인이 취득세 감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면 감면분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아울러 직접 사용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이나 증여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해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라 역시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한다.
또 상속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면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취득세를 수시 부과한다. 군은 농업법인 47개 기업과 사망자 378명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1차 서면조사를 시행한 후 2차 전북도와 합동으로 관련 공부 대조 및 현장확인을 통해 추징대상자를 선정해 취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순창군 이태호 세정계장은 “우리 군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법인 등의 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지방세 누락이나 은닉이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합동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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