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전북도 합동 농업법인·상속인 세무조사
순창군·전북도 합동 농업법인·상속인 세무조사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1.06.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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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전북도와 합동으로 농업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순창군 청사.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전북도와 합동으로 오는 25일까지 2021년 상반기 기획 세무조사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5년 동안 농업법인이 취득한 취득세 감면 부동산과 상속 취득세 기한 내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농업법인이 취득세 감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면 감면분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아울러 직접 사용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이나 증여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해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라 역시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한다.

 또 상속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면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취득세를 수시 부과한다. 군은 농업법인 47개 기업과 사망자 378명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1차 서면조사를 시행한 후 2차 전북도와 합동으로 관련 공부 대조 및 현장확인을 통해 추징대상자를 선정해 취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순창군 이태호 세정계장은 “우리 군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법인 등의 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지방세 누락이나 은닉이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합동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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