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정읍시의원 “축산악취 저감 정책과 시민의 공감대 필요하다”
정상철 정읍시의원 “축산악취 저감 정책과 시민의 공감대 필요하다”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21.05.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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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정책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상철 정읍시의원(연지, 농소, 입암, 소성) 25일 정읍시의회 제26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읍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축산 농업 지역으로 정읍시 경제의 허리를 담당할 만큼 중요하고, 국가적으로도 축산업은 농업 생산의 47%를 차지하는 중요한 식량 산업이지만, 성장 이면에는 냄새, 즉 악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가 멀다하고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업에 대한 악취 민원은 축산 업계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양산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축산농가와 정읍시 주거환경에 대한 이미지 실추로 성공적인 도농복합도시 실현과 귀농, 귀촌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악취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악취관리는 지역적이고 체계적인 악취배출원 제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악취를 발생하는 축산은 이 법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지만 냄새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며 지극히 주관적인 것을 어떻게 객관화하고 수치화할지 고민해서 악취 발생 요인인 분뇨와 축산환경 사양관리 등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축농가가 시설개선에 의지가 있다면 금전적 예산지원보다 시설 면적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법 등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악취 발생 농가들이 악취 저감을 위한 투자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차와 그에 따른 조례개정 등을 검토해 악취 저감효과를 극대화해야한다”며 “축산농가 또한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준법의식 개선과 친환경 축산만이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임시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이남희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주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 등 9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기시재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안건심사 할 예정이다.

한편 정읍시의회 제264회 임시회는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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