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시 코로나19 검사실시 행정명령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시 코로나19 검사실시 행정명령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1.05.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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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주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17일 0시부터 발동한다.

최근 도내 일부 농·축업 및 건설 현장, 산업단지에서 내외국인 근로자 확진 사례가 늘고 있고, 이 중에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의무 검사 대상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의 사업장에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대표자)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나 인력사무소 사업주는 고용하고자 하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고용 전 3일 이내 진단검사에 따른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근무가 가능하다. 매일 근무지가 바뀌는 근로자는 1주일 단위로 주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이번 의무 검사를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는 방역 비용 등 구상권이 청구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속적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근로자, 사업주들의 진단검사가 생활방역의 기본으로 작용해 안전한 작업현장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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