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 아내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12일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면서 “또 농지법 위반 혐의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은 김 시장의 아내가 지난 2010년 완주군 소양면 내 농지 600평을 매입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김 시장 아내의 농지 구매 시점이 2010년으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농지법 공소시효인 7년(개정 전 5년)이 지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공소시효가 지났고 추가적으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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