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A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A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께 회식자리에서 동료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며 A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A의원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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