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사 대웅전 불태운 승려 1심서 징역 5년
내장사 대웅전 불태운 승려 1심서 징역 5년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5.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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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정읍 내장사 대웅전이 한 승려의 방화로 전소된 후 6일 정읍 내장사 대웅전이 잿더미로 변해 있다. 이원철 기자
전북도민일보 DB.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12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려 A(5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7분께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불국사에서 내장사로 거처를 옮긴 A씨는 다른 승려들과 줄곧 마찰을 빚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의도적인 범행으로 상징적인 문화유산이 전소돼 모두에게 충격과 상실감을 안겨줬다”며 “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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