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무원·공무직 노조 “허위사실 유포 시민단체 등 고소”
정읍시 공무원·공무직 노조 “허위사실 유포 시민단체 등 고소”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21.05.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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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및 공무직노동조합은 11일 오후 1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신장, 조합원의 신변 보호, 사회적 책임의 세 가지 소임을 위해 존재한다”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읍시 양대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와의 사투로 하루하루 힘겹게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시국에 이런 일로 시간을 낭비한다는 자체가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 조합원들이 당하는 명예훼손 및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더 이상 이 현실을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최근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및 공무직노동조합에서 정읍시민을 대변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사 관계자를 고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합원 관계자는 “지난 4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시청 사무실에 들어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검토 중인 문건을 무단촬영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해, 담당 조합원은 이들을 무단침입 및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지난해 채용된 공무직 직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여 해당 직원의 명예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여 공무직노동조합 차원에서 고소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어 “시민의 목소리인 비판 또한 그 자유만큼이나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선이 있는 법이다”며 “비판을 위한 자료취득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NS에서 정읍시청 직원들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 양대 노조는 조합원 보호 차원에서 시민 여러분에게 호소문을 드린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의 권익 신장, 조합원의 신변 보호, 사회적 책임의 세 가지 소임을 위해 존재한다”며 “우리는 지금도 이러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소임을 위해 신명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순수한 이 열망이 지켜지고 이로 인해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조합원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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