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유인, 마약 투약해 성폭행, 불법촬영·유포한 20대 검찰 송치
SNS로 유인, 마약 투약해 성폭행, 불법촬영·유포한 20대 검찰 송치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1.05.10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NS로 여성을 유인해 마약을 강제 투약하고, 성폭행한 후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마약류를 강제로 투약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해외SNS를 통해 마약채널을 운영하면서 유통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마약류 유통 등에 가담한 C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검거현장에서 200여명에 투약 가능한 마약류와 478개의 주사기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보안 메신저 등에서 이뤄지는 각종 사이버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 수사를 펼치고 있다”며 “온라인 마약 유통 거래 외에도 성착취물 제작·유포 행위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수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