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5월 한 달여를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5.10.~5.28.)으로 정한 무주군은 7일 기준 총 685건 1천500여만 원의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군청 홈페이지를 비롯한 전광판과 SNS 등에 홍보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재무과 이종현 과장은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환급금 발생사실 알림과 환급 신청을 도울 계획이며 또한, 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의 경우 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데 군청을 꼭 방문하지 않아도 손쉽게 확인·신청할 수 있으니 꼭 찾아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은 무주군청 재무과 세입팀을 방문하거나 전화(063-320-2293) 또는 인터넷(wetax.go.kr), 스마트폰 위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며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를 활용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환급 신청 없이도 즉시 수령이 가능하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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