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인증샷” 기찻길에서 사진촬영 안돼요
“위험천만 인증샷” 기찻길에서 사진촬영 안돼요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1.05.06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일 전주시 팔복예술공장 인근 철길을 찾은 시민들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최소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임에도 철도 위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기웅 수습기자
5일 전주시 팔복예술공장 인근 철길을 찾은 시민들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최소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임에도 철도 위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기웅 수습기자

기찻길 위에서 위험천만한 인증샷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이 기찻길은 현재 하루 4차례나 화물열차가 운행하는 곳이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지난 5일 낮 12시께 찾은 전주시 팔복동 팔복예술공장 앞 이팝나무 철길은 어린이날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인파로 북적였다.

가족, 친구, 연인 등으로 짝지어 나온 나들이객들은 대부분 인근에서 진행되는 전주국제영화제 행사를 관람한 후 인생샷 명소로 불리는 이팝나무 철길에서의 촬영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철길 한 편에는 갖고 온 카메라를 설치해 각종 포즈를 잡으며 촬영을 하거나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촬영을 하는 나들이객들의 표정은 무척 밝았다.

인근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무단출입’을 금지하는 플래카드가 철길 곳곳에 붙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촬영을 위한 무단통행이 끊이지 않자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전주시민 안모(54)씨는 “들어가지 말라면 안 들어가야지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며 “열차가 운행되는 철길로 아는데 혹시라도 사진촬영을 하다 열차가 지나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찻길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는 “해당 철길은 인근 공장에 자재 운반을 위한 화물열차가 운행 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 곳은 화물열차가 평일 오전에는 왕복 4차례, 휴일에는 왕복 1차례 운행 되고 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철도공사측은 또 “매년 5월, 6월이면 철길 양옆으로 만개하는 이팝나무 철길 사진촬영을 위해 찾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철도경찰과 철도공사가 적극적인 단속 및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철도안전법 제48조 제5호에 의거 철도운영자의 승낙 없이 철길에 출입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철도공사 전북관계자는 “철도사법경찰의 협조를 받아 지속적인 단속과 선로 내 무단횡단에 대한 안전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실제로 철도경찰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철길 출입자를 단속해 총 36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는 이 곳의 재난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철도공사와의 협의로 철길명소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철길 주변에 울타리와 포토존을 설치하는 등 관광명소로 탈바꿈 시킨다는 계획이다.

 

장수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