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김제시,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21.05.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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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전경.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5월부터 한 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부모 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이뤄지는 이번 지급대상 확대는 기존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기초생계수급 한 부모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게 된 것이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조손 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 부모 가족에게만, 지원했던 추가아동양육비를,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만 25세~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 자녀로 확대하여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6세 이상 17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을 추가 지급하게 된다.

한 부모 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게 된다.

소연숙 김제시 여성가족과장은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로 한부모 가족의 생계안정 및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고자 김제시 홈페이지와 SNS 및 이장 회의 등 기관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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