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
순창군,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1.05.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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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청사

 순창군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할 한시 생계지원금은 지난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에 이어 4차 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2019∼2020년과 비교하면 올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65만7천218원) 이하이면서 금융과 부채를 제외한 재산기준이 3억원 이하(농어촌 기준) 가구다.

 단 기초생활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을 지원받으면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7일부터 6월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도 가능하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공적자료(소득, 재산) 조사과정을 거쳐 6월 중에 가구당 일괄적으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자는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차액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순창군이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순창군 장현주 주민복지과장은 “이번에 지원한 한시 생계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으면 한다”면서 “주변에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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