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1,500개소에 코로나19 수기출입자 명부 무료 배부
고창군, 1,500개소에 코로나19 수기출입자 명부 무료 배부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21.04.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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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전경.
고창군청 전경.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9일부터 관내 다중이용시설 1,500개소에 최신화된 수기출입자명부 3,000권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8일부터 개정된 감염병 예방지침에는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불가시에는 휴대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다.

 고창군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출입자명부 제작에 어려움이 있어 수기 출입자명부를 제작·배포하게 됐다”고 전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종교시설, 이·미용업소,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운영자는 모든 출입자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 출입자명부를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수기명부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자인 시설관리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잠금 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4주 경과 후에는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하고 질병관리청이나 지자체의 역학조사 용도 요구 이외에는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이겨내고 있다”면서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수기명부 작성을 철저히 해 주실 것과 개인안심번호 이용이 조기에 정착되어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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