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어업인들의 경영안정과 어촌 정착의욕 고취를 위해 정부 추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2020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사업 수급자와 저소득 어가로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대상자를 선정해 지난 28일에 각 시·도에 통보했으며, 도내 대상자는 1천80어가다.
사업은 ‘영어·영농·영림지원 경영안정 도모 바우처 지원(100만원)’ 사업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하지만, 타 부처의 동일 성격 사업*이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등과는 중복수령이 불가하다.
대상자로 확정된 어업인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는 어가당 3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어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생필품 구입, 교통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는 8월 31일까지 전액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이용선 도 수산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본 어가의 경영 안정과 어촌 정착 의욕 고취에 큰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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