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민이면 누구나 ‘군민안전보험’ 혜택
진안군민이면 누구나 ‘군민안전보험’ 혜택
  • 진안=김성봉 기자
  • 승인 2021.04.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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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진안군민 안전보험이 불의의 재난과 사고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군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군민안전보험 가입자 수는 2만 5,561명으로 2018년 시행 이래 총 10명이 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 장애를 입어 보상을 받았다.

진안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마다 자동 갱신되며, 보험청구 소멸 시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보장 한도는 각종 재해와 예측하기 어려움 사고로 사망했을 때 최대 2000만 원까지이며, 상해 및 후유장애는 차등 지급된다.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올해부터는 보장 항목이 기존 14개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 관련 보장, 가스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추가해 17개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상해사망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사고 사망,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비용(부상1급~5급) ▲익사 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등이다.

정홍기 안전재난과장은 “반드시 피보험자와 법정 상속인이 청구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예기치 않은 순간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이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를 비롯한 별도의 홍보물, 읍·면 등을 활용한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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