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 토론회 개최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 토론회 개최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1.04.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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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회장 라형규)는 30일 오후 2시 광명극장에서‘위기청소년지원 법적근거 마련 - 청소년안전망, 그 현주소는?’ 주제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임오경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광명시갑) 입법발의를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에서 주최한다.

운영방식은 당일 현장과 유튜브 라이브로 동시 진행될 예정이며, 김형수 교수(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기조강연‘위기청소년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안전망과 청소년상담복지의 방향과 전망’에 이어 박순덕소장(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의 필요성’을 발제한다.

이어질 종합토론에서는 임오경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민재 여성가족부 자립지원과 사무관, 박미정 광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조은영 학부모대표,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이미원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김보기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이번 입법 토론회 주요내용은 △청소년안전망의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역할·기능의 법적 근거 명시화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및 지방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법적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다룰 것이며 이를 통해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 토대를 이뤄낼 것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라형규 회장(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은 “청소년안전망강화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의 법적 근거 명시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은 한 명의 청소년도 놓치지 않고 사회적 안전망에서 보호, 지원하겠다는 국가적 책임과 의지를 구체화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전국 23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 자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부모 개인상담과 심리검사, 집단상담 등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하여 전화상담(063-1388), 화상상담, 채팅상담, 카카오채널 등 비대면상담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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