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 영역의 뇌손상 후유장애
신경정신의학 영역의 뇌손상 후유장애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4.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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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은헌정 과장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에 따른 사고와 재해의 증가로 손상과 장애가 무척 많아졌다. 이에 따른 후유장애평가, 배상과 보상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장애의 개념과 정의

 장애의 개념과 정의는 다양한 측면의 사회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1975년 UN(국제연합)에서 발표한 장애인 권리 선언에 따르면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해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이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1980년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신체장애, 능력상실, 그리고 불리에 대한 국제 분류를 제안하기도 했다. 따라서 장애는 질병이나 손상을 치료하더라도 남는 기능저하 또는 형태변화를 의미하는 의학적 개념으로 장애라는 용어의 사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 평가

 장애 평가는 손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뒤에도 남은 장애의 내용과 정도를 평가하고 진단하는 일로 정의가 된다. 신체감정은 법적판단을 공정하고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법관을 도와 장애평가 외에 질병이나 손상의 원인과 인과관계, 관여도, 개호여부와 여명감정 등 후유장애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의사의 전문견해와 판단을 제공하는 일을 말한다.

 장애의 유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장애평가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관된 기준 보다 여러 종류의 장애평가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서로 다른 평가기준으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인해 기관 또는 개인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에 대한 평가방법이 다양하며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미 다른 나라에서 사용 되고 있지 않은 1960년대 제작된 맥브라이드 방식이 자동차보험법을 비롯한 법원 감정서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뇌손상 장애 원인

 두뇌장기의 손상에 따라 장애가 남게 되는 장애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다. 두부의 손상, 두부의 손상에 따른 두뇌의 손상, 두뇌부의 출혈 등이 대표적 후유장애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중 교통사고, 작업장에서의 사고가 가장 많으며 근무 중 각 종 환경에 따른 다양한 요인들이 신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러나 외상의 정도와 장애 정도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외상이 심할수록 장애가 많이 남을 가능성은 있지만 외상과 장애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생명을 위협할 만한 부두의 외상이었더라도 후유장애는 거의 없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수술을 받은 사람이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장애가 더 많다고 할 수 없다. 또 장애의 정도는 외상의 정도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뇌손상 후유장애 구분

 임상적으로 두부 뇌손상의 후유장애는 기질성과 비기질성으로 구분한다. 기질성 후유장애는 뇌신경후유증, 기질성뇌증후군, 외상성 뇌전증 등이 포함되며 비기질성으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대표적이다.

 기질성뇌증후군은 심인성요인이 아닌 뇌 자체의 기질적 변화에 의한 정신행동장애를 총칭하는 것으로 외상 외에도 뇌졸중이나 퇴행성질환 또는 감염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산재법에 따른 장애판정 시기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애판정의 시기는 치유일 이후에 판정하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증상고정까지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경우라면 먼저 판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첫째,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단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한다.

 둘째,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한다.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에 장해등급의 판정시점을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 또는 공무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국가배상법시행령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통사고에 따른 손상은 각 보험사와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맥브라이드 평가방식(노동력상실률)이 흔히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평가방식이 신경정신의학 영역의 세밀한 장애평가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기준들이 모두 상이해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신경정신의학 영역의 후유장애, 특히 뇌 손상에 따른 증상의 다양성을 고려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

 

 ▲대자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은헌정 과장 “뇌손상 환자의 의무기록 보존은 매우 중요한 요소”

 환자에게 장애가 나타날 때까지의 다양한 병력에 대한 근거들의 보존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 내용(시간, 장소, 사고의 영향인자, 충격의 정도, 충격에 따른 대상자의 상태, 이송 기록, 의식상태, 활력증상 등), 이후의 진단 및 치료과정 등에 대한 근거자료가 평가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경정신의학 영역의 뇌손상후유장애의 평가에는 다양한 평가기준이 다양한 상황에 따라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각종 의무기록을 잘 보관하고 법적 제도적 절차를 충분히 이해한 뒤 담당 의사와 긴밀히 협조해 필요한 평가를 적절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를 도와 줄 수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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