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직불금 부당수령자 색출한다
기본직불금 부당수령자 색출한다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1.04.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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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일선 지자체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방지에 칼을 빼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부터 기본직불금과 관련, 신청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를 찾기위한 강도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2020년 기본직불금 수령자 및 2021년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동일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 수령자가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요건 충족 여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분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힌다.

농업 주업요건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에 소재하는 1ha 이상의 농지 경작(법인의 경우는 5ha),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법인인 경우 4천5백만원),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의 0.1ha 이상 농지에서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등이다.

또, 농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일선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2020년 수령자는 4월 26일부터, 2021년 신청자는 7월부터 점검에 나선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환수, 최대 8년 이내 등록제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효과적인 부정수급 점검을 위해 각종 행정정보를 수집 통합하고 분석한 후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과거 직불금 지급 이력 등의 농지, 농업인 정보와 토지(임야)대장, 주민정보, 노인장기요양등급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분석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경작을 하는 농업인만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감안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수급 콜센터(1644-8778), 농관원 및 지자체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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