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난 전주시장 아내 농지법 위반 사건, 수사 일단락 되나
공소시효 지난 전주시장 아내 농지법 위반 사건, 수사 일단락 되나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4.26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수 전주시장 아내의 농지법위반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고발장이 접수된 김 시장 아내의 농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은 김 시장의 아내가 지난 2010년 완주군 소양면 내 농지 600평을 매입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시장 아내의 농지 구매 시점이 2010년으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농지법 공소시효인 7년(개정 전 5년)이 지나 혐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의 농지법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자세한 상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