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근절 “농지법 어떻게 강화됐나”
부동산투기 근절 “농지법 어떻게 강화됐나”
  • 김완수 기자
  • 승인 2021.04.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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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북도당 관계자들이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앞에서 'LH 부동산투기 규탄 집회'를 열고 간판을 교체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최기웅 수습기자
전북도민일보 DB.

LH 직원 땅투기로 촉발된 농지법 위반사례가 정치권은 물론 일반 투자자로까지 파문이 확산되자 정부가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예방대책과 적발대책, 처벌대책, 환수대책 등 4대 영역으로 구분된다. 먼저, 농지취득심사를 강화해서 비농업인에 대한 예외적 농지소유 인정사유의 실효성 등을 재검토하여 인정사유를 엄격히 제한했으며, 신규 취득농지 등에 대한 지자체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또,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목적외에 사업 영위차단을 위해 법인 설립시 해당 지자체에 사전신고제를 도입했다.

토지취득시 자금조달 투명성도 강화했다.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든 금융권의 LTV규제를 신설했으며, 일정규모이상 토지 취득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부동산거래과세에 대한 규제로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자에게 양도소득를 더 올리고,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기존에 비해 인상시켰다.

또, 농지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했다. 관리도 농업인이 아닌 농지 소재지 지자체가 맡게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농지관련 불법행위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도 도입했다. 앞으로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신속한 강제처분을 위해 현행 1년으로 정해진 처분의무기간 부여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벌금형은 해당 토지의 가액과 연동되도록 변경해 농지 투기행위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을 중개하거나 중개하는 업소에 대한 광고는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 벌금형은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2배 늘렸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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