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는 양심을 버리는 행위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양심을 버리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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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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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도심지 빈터마다 음식물 찌꺼기 등 각종 쓰레기를 마구 버려 악취 등에 시달리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최근 초여름 날씨가 지속하면서 악취는 물론 질병을 우려하는 불안감으로 주민들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인근 공한지에 부서진 가구, 스티로폼, 일회용 컵, 비닐 등 각종 생활 쓰레기 더미로 악취는 물론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한다. 전주 시내 곳곳 빈터 외 덕진동 가련산로 인도 등 오가는 사람이 빈번한 길에까지 버려진 쓰레기 더미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 발길이 뜸한 지역의 빈터나 인도 등에 쓰레기 무단투기는 어제오늘의 현상이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상자 등 각종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대로변에까지 마구 생활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는 것은 다반사라고 한다. 심지어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판이 버젓이 있음에도 무단투기하는 얌체족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는 자기 양심을 버리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불법 투기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하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쓰레기 종류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문제는 무단투기자를 적발하지 못했을 경우 투기 장소가 사유지일 때는 토지주가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현행법 때문에 자칫 토지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토지주들의 반발로 거의 적용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원 발생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사람 발길이 뜸하거나 밤늦은 시간대에 몰래 버리는 불법 쓰레기에 대한 적발은 쉽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 사범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물론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 강화와 불법 투기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시민제보야말로 불법 쓰레기 근절에 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시민의식이 제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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